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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광주·전남 선거법 위반 4년전 보다 크게 감소

등록 2018.03.20 18: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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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소중한 한표 행사하는 유권자. 2018.03.20. (사진=뉴시스DB)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소중한 한표 행사하는 유권자. 2018.03.20.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광주 71%, 전남 68% 감소

【광주·무안=뉴시스】배상현 송창헌 기자 =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90일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선거법 위반 행위가 4년 전 제6회 지방선거 때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 시 선관위에 적발된 선거법 위반 행위는 11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5건은 고발 조치되고, 1건은 수사의뢰, 나머지 5건은 경고 처분됐다.

 2014년 6·4지방선거 같은 기간(D-85) 적발건수 37건에 비해 71%나 줄어든 수치다. 4년 전 당시에는 고발 7건, 수사의뢰 2건, 경고 28건에 달했었다.

 올해 적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기부행위가 3건(고발 1, 수사의뢰 1, 경고 1), 공무원 선거개입 3건(고발 2, 경고 1), 허위사실 공표 1건, 인쇄물 1건, 기타 3건 등이다.

 전남에서는 지난 15일 기준으로 선거법 위반 행위 조치건수가 55건(고발 6, 경고 49)으로, 4년 전 같은 시기 총 172건(고발 6, 수사의뢰 4, 경고 162)에 비해 32% 수준이다.

 과열·혼탁 선거를 부추기는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집회·모임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중대 선거범죄를 포함한 불법행위가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금품·음식물 제공 98건에서 15건 ▲공무원 선거개입 8건에서 1건 ▲허위사실공표 1건에서 4건 ▲시설물 관련 7건에서 4건 ▲인쇄물 42건에서 22건 ▲집회·모임 이용 2건에서 0건 ▲기타 14건에서 9건으로 나타났다. 허위사실공표를 제외하고 모든 유형의 불법행위가 급감했다.

 4년 전 선거에서는 금품·음식물 제공 위반선거가 주를 이룬 반면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미디어·인쇄물 이용 허위사실 공표, SNS 위법행위가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 건수가 감소한 것은 사전선거운동 판단 기준 변경에 따라 입후보 예정자의 명시적인 선거운동 목적이 없는 대민 접촉과 인지도 제고 활동 등 정치활동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아 사전선거운동 위반행위가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조기 대선 과정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과거 공직선거 금품수수 사례를 통해 '선거법 위반도 중대 범죄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법을 준수하려는 유권자들의 의지가 반영된 점도 감소 요인으로 분석됐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가짜뉴스' 등 사이버 선거범죄, 불법여론조사, 당내 경선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역량을 집중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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