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모 유명 카페 절대보전지역 훼손 혐의…경찰 수사 중
해당부지, 2004년 절대보전지역으로 설정
【서귀포=뉴시스】절대보전지역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혐의를 받는 서귀포 해안가의 모 카페 모습. (사진=독자제공) [email protected]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카페 주인 강모(69)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서귀포시 모 포구 옆 해안가서 카페를 운영하며 조명과 판석 등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절대보전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지만 강씨는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을 카페 내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강씨는 "건축사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절대보전지역인지 잘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지역은 카페를 지을 당시에는 절대보전지역이 아니었지만 지난 2004년 절대보존지역으로 설정됐다.
관련 법에 따르면 절대보전지역은 개발행위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엄격히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강씨가 카페 내에 조명과 널돌, 인조잔디 등을 설치한 면적은 900㎡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강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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