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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6말7초' 총파업 예고…"건설근로자법 개정 촉구"

등록 2018.04.19 17: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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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법, 2016년 발의 이후 제자리"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2018 건설노조 안전기원제 및 건설현장 안전요구 쟁취 결의대회에서 건설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3.0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2018 건설노조 안전기원제 및 건설현장 안전요구 쟁취 결의대회에서 건설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19일 임금지급보증제 등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며 '6월말 7월초'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들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건설근로자법 국회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촉구하며 '6말7초' 총파업 상경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법은 개정안은 지난 2016년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정안에는 ▲퇴직공제부금 인상 및 건설기계 1인 차주 전면 적용 ▲전자카드제를 활용한 퇴직공제부금 누수 방지 및 투명화 ▲임금지급보증제를 통한 체불 근절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국회는 2016년 발의된 법을 2017년에 제대로 된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올해 4월 현재 국회는 파행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뻑하면 체불, 툭하면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건설현장에는 어김 없이 뇌물 수수 등 비리 부패 보도가 잇따른다"며 "건설근로자법은 건설노조 조합원 뿐만 아니라 전체 200만 건설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공사 현장을 자주 옮기는 건설 노동자들은 퇴직금을 받기 어렵다. 이 때문에 사업주는 노동자의 근로 일수만큼 퇴직공제금을 적립했다가 노동자가 퇴직하면 퇴직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공제금은 노동자 1인당 하루 5000원 수준이다.

 임금지급보증제는 건설노동자가 보증기관으로부터 체불임금을 우선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이들은 "봄이 와도 봄을 보지 못하고 장시간 중노동에 허덕이는 건설 노동자들에게 봄을 되찾아주는 총파업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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