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법원 '원청 현중, 사내하청의 단체교섭 대상 아니다'

등록 2018.04.23 10:47:0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법원 '원청 현중, 사내하청의 단체교섭 대상 아니다'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원청인 현대중공업은 사내하청업체의 단체교섭 대상인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중남)는 전국금속노조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에서 금속노조는 현대중공업이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지위에 있다며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업체의 사용자가 아니라며 단체교섭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청업체의 독립성, 업무지시권의 실질적인 행사 주체, 임금체계에 대한 결정 여부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하청업체가 독립적인 자본과 물적 설비, 별도의 급여체계·취업규칙·인사관리 규정을 두고 근로자 채용 여부도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등 독자적·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봤다.

 또 작업방법과 내용 등에 대한 원청의 구체적인 작업 지시가 있었더라도 이는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업무지시권도 하청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하청 근로자의 임금체계에 대해서도 업체의 경영능력, 노동조합의 교섭력, 근로자들의 업무능력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돼 결정되는 구조라며 원청의 지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하청업체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독립성을 잃어 제3자의 노무 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형식적·명목적으로 운영됐다고 볼 수 없고, 원청이 실질적으로 하청업체에  지배·결정권을 행사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청구 기각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