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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수 기표용구' 등 장애인 투표편의 마련

등록 2018.04.20 15: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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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수 기표용구' 등 장애인 투표편의 마련


【서울=뉴시스】임종명 강지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6·13 지방선거에서 장애인 유권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편의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제공하는 편의는 크게 투표소 1층 설치, 특수 기표용구 비치, 장애인 콜택시 배치 등이다.

  우선 고령자나 장애인, 임산부 등을 위해 투표소 대부분이 1층에 마련된다.

  사전 투표소 3512개 중 2904개(82.7%), 당일 투표소 1만4133개 중 1만3896개(98.3%)는 1층에 있거나 승강기가 설치된 곳이다. 나머지 투표소의 경우 1층에 임시 기표소를 설치해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사전투표 기간(6월 8~9일)과 선거일에는 장애인 콜택시 등 차량도 지원된다. 선거일 전날까지 투표소가 있는 지역의 각 선관위로 신청하면 활동 보조인과 함께 차량을 제공받을 수 있다.

  투표소에는 장애인 등을 위해 특수 제작한 기표용구가 비치된다.

  손이나 팔 등이 불편해 기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 손목에 기표용구가 붙어있는 밴드를 감고, 손목으로 기표하는 '손목 부착형', 입으로 기표용구를 물고 기표하는 '마우스피스형(일회용)'을 비치한다. 고령자를 위한 확대경도 준비된다.

  중앙선관위는 또 시각장애 유권자를 위한 기표용구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기표용구 밑면 지름폭을 기존 1.2㎝에서 1.0㎝로 줄이고, 점자형 후보자 기호가 있는 투표보조용구에 투표용지를 넣어 기표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다음달 1일부터 선거일까지 전화를 통한 선거정보 안내를 24시간 운영하고 점자·수화·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선거정보도 제공한다.

  한편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고용주가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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