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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끼어든 전동킥보드에 보복운전 40대 '집행유예'

등록 2018.04.23 15: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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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부장판사는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전동킥보드를 쫓아가 보복 운전을 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이모(49)씨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헀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 카니발 차량을 몰고 수원시의 한 도로를 달리던 중 A(38)씨가 운전하는 전동킥보드가 갑자기 끼어들자 경적을 울렸다.

 A씨는 이씨에게 "왜 빵빵거려, 전동킥보드도 도로로 다니는거야"라며 욕설을 했고, 화가 난 이씨는 A씨의 전동킥보드를 앞질러 간 뒤 급제동했다.

 이씨는 보복운전으로 A씨에게 뇌진탕 상해를 입게하고 전동킥보드와 휴대전화 등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위험성이 큰 보복운전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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