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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부당청구 18곳 적발…청구액만 13억원

등록 2018.05.0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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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에 1억5400만원 포상금 지급

건보공단 로그

건보공단 로그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A병원은 병원장 지인, 보험설계사, 가족 등과 공모해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꾸며 건강보험 3100만원을 청구했다. B한의원은 비만치료를 위해 찾은 환자에겐 비급여로 전액을 내도록 하고 청구땐 진찰료 및 침술료 등 명목으로 120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처럼 요양기관 18곳에서 총 13억3000만원의 요양급여를 거짓·부당하게 청구했다가 적발됐다고8일 밝혔다.

 이들 요양기관은 모두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덜미가 잡혔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 4일 '2018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포상금 1억5400만원의 지급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포상금 최고액은 4900만원이인데 해당 신고인은 실제 입원환자 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간호사를 거짓으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해 5억3000만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신고한 바 있다.

 한편 신고포상금제도는 지난 2005년 도입돼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인터넷(www.nhis.or.kr)이나 모바일(M건강보험), 우편, 직접 방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인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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