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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가 흉기 휘둘러 아내 살해 30대 영장

등록 2018.05.23 14: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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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 남부경찰서는 말다툼을 하다가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A(37)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3시께 인천 남구의 자신의 집에서 아내 B(31)씨와 말다툼 도중 흉기로 복부 등을  4~9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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