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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상여금 등 산입범위에 포함

등록 2018.05.28 17: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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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물관리 기본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8.05.28.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물관리 기본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8.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근홍 이재은 기자 =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98명 중 찬성 160표, 반대 24표, 기권 14표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5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교통비·식비 등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정의당이 긴급행동 지침을 내리는 등 강하게 반발하며 이날 본회의 처리 여부가 불투명했다.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내년부터 매달 최저임금의 25%(주 40시간 근로기준 39만3442원)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11만163원)를 넘어서는 복리후생 수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찬성토론을 통해 "현재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최저임금에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는) 대기업의 경우 연봉 4000만원만 넘어도 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삭감되는 부분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는 이번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토론과 합의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며 존재의 이유를 보여줬다"며 "일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합의 정신을 존중해 최저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토대를 마련해 달라"고 했다.

  반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반대토론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와 방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시민의 삶을 건드리는 이번 개정안은 틀렸다"며 "국회의원들에겐 식사 한 끼 값일 수 있지만 연봉 2000만~3000만원을 받는 저연봉자들에게는 식대와 교통비가 자식들의 학원비이자 급식비"라고 강조했다.

  그는 "외부에선 '국회의원들의 상여금과 특수활동비는 왜 기본급에 포함시키지 않느냐', '당신들도 최저임금으로 살아봐라' 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국회가 최저임금 문제를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통과시켜 논쟁을 만들어야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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