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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돈 많이 벌게 해 줄게" 자국민 등친 30대 중국인 '구속'

등록 2018.06.11 10: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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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양씨, 2015년 입국한 불법체류자

제주지방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지방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일하면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자신의 동포를 속여 수백만원대 취업알선비를 가로챈 30대 불법체류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사기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양모(33)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씨는 지난 3월 제주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중국인 3명을 입국시켜 알선료 명목으로 87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씨는 온라인 상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들의 소개로 중국인 피해자 왕모(46·여)씨 등 3명을 3월16일 제주로 무사증 입국시킨 것으로 드러냈다.

양씨는 2015년 12월3일 제주에 무사증으로 들어와 공사장 등에서 일하던 불법체류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제주에 입국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같은 달 28일 중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도내 불법체류자로 인한 취업 알선 등 관련 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다"며 "이들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양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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