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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등 열차 위약금, 출발 3시간 전 10% 부과키로

등록 2018.06.18 1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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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등 열차 위약금, 출발 3시간 전 10% 부과키로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KTX 등 열차 예매 취소시 발생하는 위약금이 출발 3시간 전부터 10% 부과된다. 

기존에는 출발 1시간 전부터 10%를 부과했으나, 예약 부도에 따른 손해율을 감안해 위약금 발생 시기를 3시간 전으로 조정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거쳐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을 마련한 데 이어 코레일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여러 분야에서 예약부도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열차승차권 취소·반환 시 위약금 징수 기준을 개선했다.

현재 구매 이후 반환된 열차 승차권은 재판매하고 있으나, 반환시기가 늦어 반환 승차권의 12~14%는 최종적으로 미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추석 연휴(9월29일~10월9일)의 경우 총 265만 표가 반환돼 이중 30만5000표가 판매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승차권 취소·반환 시 위약금 발생 시기를 당초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조정해 승차권 조기반환을 유도하는 한편, 과도한 좌석 선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출발 3시간 전까지 주중(월~목)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반면, 주말(금~일)·공휴일은 승차운임의 5%를 부과해 이용하는 날에 따라 기준을 차등 적용했다.

위약금 기준이 인터넷 취약계층에 불리한 점을 감안해 인터넷, 역 구매 등 구매경로와 관계없이 위약금 기준을 통일했다.

코레일 고속·일반열차의 부정승차 적발건수는 연간 22만 건(2017년 기준)에 달하고 있으며, 부정승차 유형별로 부가운임 기준이 세분화돼 있지 않아 승객과 승무원 간 실랑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KTX 등 열차 위약금, 출발 3시간 전 10% 부과키로

이에 승무원의 승차권 검표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열차운임의 2배, 승차권 부정사용 재·적발 시 10배, 승차권 위·변조 시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토록 하는 등 징수기준을 세분화하거나 강화했다.

코레일 귀책으로 열차운행이 중지된 경우 이용자에게 열차운임 이외에 배상금도 지급한다.

지금까지 철도이용자는 열차가 운행 중지돼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열차운임만 환불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경우 열차운임 이외에 열차운임의 최대 1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간 코레일 정기권 이용자가 정해진 기간 내 정기권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환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태풍 등 천재지변, 병원입원으로 정기권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환불도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정승차 부가운임 세부기준 마련으로 승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각종 실랑이가 줄어들고, 열차 미운행시 배상금 지급, 불가피한 미사용 정기권의 사용기간 연장 및 환불 등으로 소비자 권익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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