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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공급안, 이달중 나온다…분양가 낮추고 차익 환수

등록 2018.06.18 15: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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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정부가 이달 중 신혼희망타운 공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18일 국회와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분양가를 주변 시세 대비 70% 이하에 공급하되 시세 차익의 최대 50%까지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18일 "검토했던 방안 중 하나에 들어갔던 방안인데, 확정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이르면 이달 중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택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경우 조성원가의 100%, 광역시는 90%, 기타 지역은 80%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혼희망타운 분양가는 시세의 60~90% 수준으로 낮아져 수서역세권이나 위례신도시와 같은 인기 지역에서도 2억~3억원대 아파트 분양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 경우 분양가가 시세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져 '로또 분양'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를 감안해 분양가는 신혼부부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인 2억~3억원대로 낮추고 대신 시세차익이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도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지원된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싼 이자로 대출해준 뒤 집값이 오르면 수익을 환수해가는 대출 상품이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 이하에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계약자에게 수익공유형 모기지나 환매조건부 선택을 의무화한다.

다자녀 가구에게는 자녀수에 따라 모기지 정산 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계약자에게 시세차익을 더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환매조건부는 10년 안에 주택을 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환매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환매 가격은 분양가에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만 더해 10년 안에 주택을 팔 경우엔 사실상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없다.

다만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가 넘으면, 전매제한 기간 및 거주의무 요건만 적용하고 환매조건부 등 선택을 의무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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