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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해외 저작권 침해 근절 나선다

등록 2018.06.20 11: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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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저작권 유관단체 협력회의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저작권 유관단체 협력회의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외 저작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방심위는 1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저작권해외진흥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영화디지털유통협회 등과 회의를 열어, 해외저작권 침해 정보 현황과 애로사항을 확인했다. 이에 심의 프로세스 개선과 심의 인력 확충을 통해 해외 저작권 침해 정보 처리 기간을 줄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협력 회의에 참석한 단체들은 "웹툰 불법복제 사이트 '밤토끼' 일당을 검거한 뒤에도 유사한 형태의 저작권 침해 정보가 해외 서버를 통해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사이트를 차단해도 금방 새로운 대체사이트가 생기는 현실에서 더욱 신속한 조치가 절실하다”며 방심위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방심위는 “관계 기관을 거친 이후에야 저작권 침해 접수와 심의가 이뤄지는 현행 절차는 구조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이를 대폭 단축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방심위는 저작권 위반을 이유로 과거 접속 차단된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입증한 소명자료를 갖춘 저작권침해 게시물 등에 대해 한국저작권보호원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방심위에 직접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해외 저작권 침해정보 처리절차 개선안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해외 저작권 침해정보 처리절차 개선안

기존 절차를 따를 경우 침해 사례 신고부터 해당 사이트 차단까지 2~3개월 소요한다. 개선 절차가 간소화하면 소요 기간이 2주 이내로 단축된다.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신규 해외사이트의 경우에도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침해 여부를 판단한 후 바로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2014년까지 연간 50건 이하에 불과했던 방심위의 접속 차단 결정이 2015년 후 연간 500건 이상으로 급증했다. 방심위 사무처의 저작권 담당 인력은 큰 변동이 없는 실정이다.

 방심위는 신속한 심의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사무처에 저작권 침해정보 전담 직원 증원, 이를 감시하는 전문·일반 모니터요원 대폭 확대 등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사무처 내 저작권 침해정보 전담팀을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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