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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있는데 없다고 입력…금감원, 은행권 '제멋대로' 금리산정 사례 적발

등록 2018.06.21 13: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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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민·신한·우리·하나·SC제일·씨티·농협·기업·부산은행 등 9개 은행 검사결과

담보 제공했는데 '담보없음' 입력해 이자 높이고…금리인하권 신청하면 우대금리 줄여

앞으로 영업점에서 대출약정시, 부수거래 우대금리 들어간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해야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은행들이 대출을 취급하면서 부당하게 금리를 책정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소득이 있는 고객임에도 소득이 없다고 입력하거나, 별 이유없이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경우 등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은행 영업점에서 대출약정을 맺을 때 고객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운영 사례가 은행권 전반에 걸쳐 발견됐다고 밝혔다.

대출금리는 금융채와 CD금리, 코픽스 등을 기준금리로 삼고 여기에 가산금리를 더한다. 가산금리에는 목표이익률(마진), 업무원가, 리스크프리미엄 등 리스크 관리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기준금리에 가산금리까지 더했다면 여기에 급여이체 등 부수거래 실적에 따른 금리우대 등 가·감 조정을 거쳐 최종적인 대출금리가 고객에게 떨어진다.

금감원은 지난 2~3월중 9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 점검을 실시했다. 대상 은행은 국민·신한·우리·하나·SC제일·씨티·농협·기업·부산은행 등 9곳 이었다.

금감원은 이들 중 어느 곳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지적 사례가 나타났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검사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대상 은행들 전반적으로 목표이익률 산정방식에서도 문제가 드러났고 금리인하권요구나 우대금리 운영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은행들은 가산금리 항목 중 하나인 신용프리미엄을 수년간 동일한 고정값으로 적용하거나 경기불황기를 반영해 정하는 등 불합리하게 산정했다. 신용프리미엄은 경기변동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차주의 신용도 변화나 시장상황 등을 그때그때 감안해 주기적으로 재산정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다.

신용도가 올랐다며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 차주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없이 기존 적용되던 우대금리를 줄이는 경우도 나타났다. 직장 직위가 오르거나 연소득 증가, 자산 증가 등은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인정되는 사유들이다.

A은행에선 소득이 있는 고객을 소득이 없거나 적게 입력해 높은 이자를 매기기도 했다. 가산금리 항목으로 '부채비율 가산금리(총대출/연소득)'을 운영하면서 연소득을 낮게 입력해 부채비율을 훨씬 높게 만들어 이자를 받아낸 것이다.

B은행에선 영업점 직원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산정되는 금리가 아닌 기업고객에게 적용 가능한 최고금리(13%)를 입력해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하기도 했다.

C은행은 고객이 담보를 제공했음에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전산 입력해 가산금리를 높게 쳤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소비자가 금리산정 내역을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은행 영업점에서 대출약정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내역서에는 항목별 '부수거래 우대금리' 항목들을 명시하도록 한다. 지금은 신용카드를 만드는 등 부수거래에 따라 감면해주는 우대금리가 고객마다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실정이다.

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하는 공시 방식도 강화된다. 지금 공시하는 가산금리는 우대금리 등 가·감조정금리가 적용된 이후의 금리다. 앞으로는 가산금리에 가·감조정금리를 별도로 공시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번에 발견된 소비자 피해 유발 사례에 대해선 은행이 자체조사한 후 환급해 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소득과 담보가 있는데도 없다고 꾸며 고금리를 받아낸 A, B, C은행의 경우 자체적으로 환급을 검토 중이다.

또 금융위원회·금감원·금융연구원·은행권 공동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를 통해 대출금리 산정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

그밖에도 금리상승기 취약 가계나 영세기업의 신용위험이 과도하게 평가돼 불공정하게 차별받는 사례가 포착되는 경우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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