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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열차승차권, 스마트폰도 예매가능…올 추석부터 시행

등록 2018.07.0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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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열차승차권, 스마트폰도 예매가능…올 추석부터 시행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올해 추석부터 명절 열차 승차권을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 예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에스알(SR)은 명절 승차권 사전예매를 시행하고, 예매시간도 당초 아침 6시에서 7시로 한 시간 늦출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그동안 명절 승차권은 개인용 컴퓨터(PC)를 이용하거나 역 창구에 직접 나가야만 예매할 수 있었으나, 최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명절 승차권 예매를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에서 명절 승차권을 예매하는 시간을 아침 7시로 1시간 늦추기로 했다.

올해 추석 대수송 기간은 9월 21~26일까지 6일 간이다. 코레일 명절 승차권 사전 예매일자(잠정)는 8월 28~29일, SR은 9월 4~5일이다.

한국철도공사와 SR은 명절 승차권 예매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8월 초까지 명절 모바일 웹 개발, 예약 발매 시스템을 정비한 후 사전 테스트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국철도공사와 SR 관계자는 "스마트폰의 경우, 이동 중이거나 음영지역에서는 통신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정적인 예매를 위해 가급적 통신상태가 좋은 지역에서 정지한 상태로 예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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