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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하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691억원 융자

등록 2018.07.05 0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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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7일 울산경제진흥원에서 신청 접수

【울산=뉴시스】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5일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550억원, 조선업종 중견·대기업 사내협력업체 경영안정자금 141억원 등 총 691억원 규모의 2018년 하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업종 및 금액은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사업 등은 업체당 4억원, 100만 달러 이상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는 5억원, 조선업종 중견·대기업 협력업체는 3억원까지이다. 이자지원은 최대 3%까지이다.
 
융자금 상환방식은 2년 거치 일시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방식 중 업체가 선택할 수 있다.
 
시는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중 이자차액 보전금리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으로 돕는다.

신규 융자의 경우 2년 거치 일시상환과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은 2.5%,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은 1.7%의 보전금리를 지원한다.
 
2회 이상 융자업체의 이자차액 보전금리 등 세부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이나 경제진흥원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한다.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특화산업 해당업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기업 등 우대업체에 대해선 0.5%의 이자차액 보전금리가 추가 지원된다.
 
올해 달라진 지원대상은 당초 소매업에서 도·소매업으로 지원범위(건설업 제외)가 확대됐다. 플랜트 건설, 오염방지시설 건설, 조경 건설, 냉난방공사, 전기통신공사 등은 추가됐다.
 
융자추천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상 지원받은 금액이 100억원 이상 기업은 정책자금 쏠림지원방지를 위해 포함되지 않았다.
 
융자신청서·자금사용 계획서 등 서류를 갖춰 울산경제진흥원 기업민원처리센터에 18일부터 27일까지 접수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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