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아동친화 도시로 한 발 더' 음성군 관련 조례 개정 착수

등록 2018.07.14 09:18:0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음성=뉴시스】인진연 기자 =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충북 음성군이 아동의 권리를 구체화하는 관련조례 전부개정에 착수했다. 2018.07.13 (사진=음성군청 제공) photo@newsis.com

【음성=뉴시스】인진연 기자 =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충북 음성군이 아동의 권리를 구체화하는 관련조례 전부개정에 착수했다. 2018.07.13 (사진=음성군청 제공) [email protected]


【음성=뉴시스】인진연 기자 =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UNICEF) 으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충북 음성군이 아동의 권리를 구체화하는 관련 조례 전부개정에 착수했다.

 14일 군에 따르면 아동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10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관련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추진하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 아동의 권리와 조직 관련 부분을 명시하고 참여위원회의 연령을 유니세프 권고안에 맞춰 조정하는 등 아동 친화 도시 구체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아동 권리 옴부즈퍼슨' 설치와 아동 친화 정책 업무추진단 설치·구성,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대상 연령 변경 등을 담고 있다.

 '아동 권리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조례 개정안을 통해 처음 도입할 예정인 '아동 권리 옴부즈퍼슨'은 아동 인권 법률문제 전문가와 아동 인권 관련 문제 발생 또는 조사 시에 아동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험자 등을 포함한 8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이다.

 군수의 위촉을 받은 이들은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하는 대변인으로 활동하거나 아동 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에 앞장서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 각 읍·면에 아동 인권지킴이를 둘 수 있도록 개정안에 포함했다.

 아동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와 목적을 같이하는 음성군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해 개정하는 조례에 통합한다.

 또, 아동복지법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의 구성 대상 아동 연령을 '9세 이상 24세 이하'에서 '9세에서 18세까지'로 변경한다.
 
 입법예고를 마친 군은 오는 9월쯤 군의회에 아동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군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개정 조례안과 관련한 별다른 민원이나 의견 접수는 없었다"며 "군의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은 지난 4월 13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받았다. 국내 도시 중 27번째이며, 전국 군 단위 도시 중 두 번째다.

 군은 2015년 9월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지방정부 협의회 가입으로 아동 친화 도시 조성사업을 시작했으며, 그해 12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아동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6년에는 아동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과 아동 친화도 조사 시행, 아동 친화 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