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하남, 2018년 정기분 재산세 333억원 부과

등록 2018.07.16 10:46:5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하남=뉴시스】문영일 기자 = 경기 하남시는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9만2000건에 333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세액은 지난해보다 약 65억원(24%) 중가했으며, 주요 원인은 미사강변도시 등 7000여 세대의 신규 아파트 입주와 4000여 호 오피스텔 및 대규모 근린생활시설 신축 등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며, 7월에는 주택분 1/2과 건축물 분을,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 1/2과 토지분를 과세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ARS(031-790-6200), 금융기관 자동화기기(CD/ATM),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스마트 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하남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