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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체험 하는거야"…여제자 4년간 성폭행한 교사 '징역 9년'

등록 2018.07.16 10:53:34수정 2018.07.16 15: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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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군산=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이기선 부장판사)는 13세에 불과하던 여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B양을 성폭행하는 등 2013년 12월부터 4년간 집과 자신의 승용차, 자택, 학교 등에서 모두 18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이성적으로 좋아하며,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성숙하지 못해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4년 1월 결혼을 해 신혼생활이었음에도 B양에게 "일일 부부체험을 하는거야"라며 성폭행하고, 아내가 임신해 입원해 있는 중에도 성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A씨는 지난해 12월 사표를 내고 학교를 그만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학교 1학년에 불과하던 어린 제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객체로 전락시켰다"라며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피해자의 취약한 심리 상태와 피고인의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운 처지를 악용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수반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은 물론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가는 데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자와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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