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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靑 "임종석·조국, 宋 장관과 회의···심각성 인지 못한 측면 있어"

등록 2018.07.16 12: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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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국회에서 취임식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청와대에 도착,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7.05.1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청와대 본관 모습(사진=뉴시스DB). 2017.05.10.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함께 회의를 했던 청와대 인사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고 16일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4월30일 회의에는 임 실장과 민정 수석 등이 참석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이 날짜까지 적시하며 청와대에서 관련 회의를 했다는 사실을 밝히자 참석 인사를 뒤늦게나마 공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당시 송 장관이) 청와대에 (계엄령) 원본 문서를 배포하지 않았다"면서 "그날 회의의 주된 내용은 기무사 개혁과 관련된 내용으로, 회의석상에서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질의나 토의는 일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임 실장과 조 수석이 계엄령 문건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방부 장관이 그 문건에 대해 독자적으로 얘기했다기보다는 기무사의 정치 개입 사례 중 하나로서 설명을 한 것"이라며 "참석자들에게 문건을 배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향후 제출될 문건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실이 검토하는가.
 
  "관련된 수석실에서 다 할 예정이다. 대통령 지시는 안보실을 통해서 국방부에 내려갔다."

  -대통령이 문건을 받아보게 되면 그 문건을 검토한 결과에 따라 수사를 직접 지시 할 가능성이 있나.
 
  "지금 앞질러서 말씀을 드릴 순 없다. 이게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이지 않겠는가. 그런 문제 대해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우선 이 사건의 실체를 알아야겠다', '알 필요가 있다'는 게 우선적인 내용이다."

  -국방부 장관이 4월30일 날 청와대 참모진과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과 청와대 참모진은 개요를 파악하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대통령이 문건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배경은 무엇인가.

  "우선 전제가 그런 정도가 아니다. 지금 청와대 참모진과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내용은 현재 나와 있는 문건에서 크게 진전이 있거나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내용이 실제로 실행이 됐는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 내용을 파악해보겠다, 그럴 필요가 있다'는 수준이다."

  -송 장관이 낸 입장문을 보면 청와대 참모진과 논의했다고 하는데 참모진 누군지 밝힐 수 있나.
 
  "4월30일 회의에는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 문건이 있다는 건 인지했지만, 그 문건 자체를 못 본 건인가. 예전에 대변인이 '두부 자르듯 할 수 없다'고 말씀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해 달라.
 
  "(송 장관은) 청와대에 원본 문서를 배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날 회의에서 주된 회의 내용은 기무사 개혁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회의석상에서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질의나 토의는 일체 없었다. 그래서 '두부 자르듯'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국방부에서도 기무사의 정치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집회 관련 계엄을 검토한 문서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다고 발표했듯, 그런 의미에서 국방부 장관은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당시 참석했던 청와대 참모진들로서는 국방부 장관이 생각하는 만큼 그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부 자르듯 할 수 없다, 회색지대가 있다'고 표현한 것이다."

  -4월30일 청와대 참모진이 문건은 못 봤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문건을 본 정확한 시점은 언제인가.

  "그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가 된 건 6월28일이다."

  -문건의 제출 시기와 예전 사드처럼 민정수석실에서 조사하는 건지 알려 달라. 대통령의 오늘 지시사항은 현직 장관에 대한 메시지도 들어가 있는 것인가.

  "일단 시기는 특정되지 않았다. '즉시 제출하라' 라고 하는 것은 각 기관과 예하부대가 최대한 빠르게 자체적으로 생산한 문서, 보관 문서 등을 확인해서 보고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하라는 뜻이다. 보고된 문건의 성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수석실에서만, 한 부서에서만 조사할 수 있겠는가. 법률적 검토와 관련된 건 민정에서 할 것이고, 실제 부대운용과 지휘와 보고체계 이런 군 운용과 관련된 내용은 또 안보실에서 같이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다. 현 장관에 대한 메시지는 전혀 아니다. 전혀 별개의 문제다. 지금 대통령께서 제출하라고 한 문서의 내용은 과거 정부의 국방부, 기무사, 육본에 해당되는 것이다."

  -계엄령 문건의 의미에 대해서 송 장관이 판단한 것과 지금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보는 무게감이 의미가 다르다는 뜻으로 전달된다. 결과적으로 당시 장관의 판단에 대한 유감이나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론인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다."

  -오늘 대통령이 '실행까지 준비가 됐는지'라고 언급한 것이 특별히 들어간 부분이 실제로 그럴 개연성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확인이 돼서 표현이 된 것인가.

  "문건 만으로도 각 부대 병력동원, 병력동원이 되는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 내용들이 실제로 그런 준비단계까지 갔는지, 실행에 여러 단계가 있겠지만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확인해야 이 문건의 성격에 대해서 보다 명확히 판단을 내릴 수 있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단순히 대비 차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인가.

  "이 문건만으로 판단하기가 부족한 점이 있고, 오늘 이런 지시사항을 내린 건 그 문건에 대해서 보다 명확히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더 근거들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다. 지금 대통령께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

  -야권에서는 '계엄 대비 차원이었다. 대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주장하곤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또 '내란음모가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럼 그 판단을 내리는 건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행동으로 실행으로 이어졌는지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아는 것이다. 이 문건만으로는 해석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실제로 각 부대별로 정말 뭐랄까 출동할 준비를 갖췄는지, 어느 정도 지시가 내려졌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방법으로서 지시사항을 내린 것이다."

  -보고 문서 대상이 과거 정부에서 오고 간 문건이라 했는데, 현 장관 체제에서 보고가 이뤄진 것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제외된 건가.

  "전혀 다른 문제다. 지금 대통령께서 지시를 내린 내용은 시기적으로 촛불시위 당시 계엄령과 관련해서 생산된 문건, 보고한 문건, 내려간 지시 등 이런 걸 말씀하신 것이다. 지금 질문한 내용은 앞의 것이 특별수사단에서 수사를 해야 할 범죄 행위라면 지금 3월16일 보고, 이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판단, 이런 것은 영역과 성격이 다르다. 어떻게 보면 행정적 절차와 관련된 문제로 보인다."

  -오늘 송영무 장관이 국방부 자료 보면 4월30일 청와대 회의 당시에 촛불집회 관련 계엄령을 검토한 문건의 존재를 간략히 언급했다고 돼 있다. 일단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이라는 제목 자체가 언급됐다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청와대 참모진도 충분히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했을 것 같은데, 당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 아예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건가.

  "일단 국방부 장관이 그 문건에 대해서 그 문건을 독자적으로 얘기했다기 보다는 기무사의 정치 개입 사례 중 하나로서 설명을 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그 문건을 참석자들에게 배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토론회 주제는 기무사의 전반적인 개혁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참모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단이 조사할 것인데 대통령의 지시가 수사단의 조사대상이나 결론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수사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문건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 배경은 무엇인가.

  "(대통령은) 특수단의 수사와 별도로 별개로 관련된 문건을 제출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이다."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문건이 어떤 내용이라는 결론을 내리면 특수단의 조치와 다르게 청와대가 별도의 조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문 대통령이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과 특수단의 수사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국방부 특수단 수사 내용과 대통령이 파악하겠다는 내용 2가지가 어떻게 분리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린다.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으시고 내용을 파악하시면서 수사단에 대해서 수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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