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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제2연평해전 전사자 추가보상금 1人 1억여원 신속집행

등록 2018.07.17 08: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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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자 6명 1억4000만~1억8000만원…8월초까지 지급완료

【평택=뉴시스】이정선 기자 = 제2연평해전 15주년 기념식이 열린 29일 오전 경기 평택 해군 제2함대 제2연평해전 전적비에서 유가족들이 전사자 얼굴 부조를 어루만지고 있다. 2017.06.29. ppljs@newsis.com

【평택=뉴시스】이정선 기자 = 제2연평해전 15주년 기념식이 열린 29일 오전 경기 평택 해군 제2함대 제2연평해전 전적비에서 유가족들이 전사자 얼굴 부조를 어루만지고 있다. 2017.06.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국방부는 17일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사자 유족들에게 보상금 청구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3일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즉시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유족들에게 보상금 청구 절차 등을 설명한 안내문과 관련 서식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유족들이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8월초에 보상금 산정 기준이 되는 ‘2018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가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대로 보상금 산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사자 6명은 1인당 최소 1억4000만원에서 최대 1억8000여만원까지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2002년 6월 29일 서해 NLL(북방한계선)에서 해군과 북한군 사이에 교전이 발발했다. 당시 교전으로 고속정 1척이 침몰하고, 장병 6명이 전사했으며 18명이 다쳤다.

【평택=뉴시스】 제2연평해전 당시 교전을 벌인 참수리-357정.

【평택=뉴시스】 제2연평해전 당시 교전을 벌인 참수리-357정.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은 2002년 당시 '군인연금법'에 '전사'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어 '공무상 사망' 보상기준에 따라 1인당 3000만~60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는데 그쳤다.

 2004년에는 법 개정을 통해 군인연금법에 '전사'에 대한 보상기준을 신설했지만 정작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못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면 국가보훈처가 실제 지급하게 된다. 보훈처와 협조해 보상금 지급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것"이라며 "보상금 지급을 마치면 유가족을 초청해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의 뜻을 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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