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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경찰, 박금순 전 시의원·임기중 도의원 압수수색…계좌·통신 수사 병행

등록 2018.07.17 15: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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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 분석 조만간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종합]경찰, 박금순 전 시의원·임기중 도의원 압수수색…계좌·통신 수사 병행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공천헌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17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과 임기중 충북도의원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7부터 11시까지 박 전 의원의 청주시 집을 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파일 등을 압수했다. 오후 2시에는 청주시 내덕동의 한 건물 앞에서 임 의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은 별도로 박 전 의원과 임 의원의 금융계좌 및 통신 압수 영장을 발부 받아 거래 내역과 통화기록 등을 세밀히 훑어보고 있다.

 박 전 의원은 지난달 27일 공천 명목으로 임기중 충북도의원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고 한 언론에 폭로했다.

 경찰은 박 전 의원이 진술을 거부하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 의원의 압수수색 영장과 계좌 영장도 법원에서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박 전 의원과 임 의원을 입건한 경찰은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임 의원은 "공천 헌금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는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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