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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성애자에 9살 아들 판 獨여성, 징역 12년6개월 선고받아

등록 2018.08.07 18: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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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독일 남부 프라이부르크 법원이 7일 자신의 9살 된 아들을 불법 네트워크를 통해 소아성애자에게 팔아넘긴 여성에게 징역 12년6개월을, 그녀의 남편이자 피해 소년의 계부인 남성에게는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다.

 이 소년은 지난 6월 재판이 시작됐을 때는 9살이었지만 지금은 10살이다.

 아들을 팔아넘긴 모친 베린 타하(48)와 계부 크리스티안 라이스는 모두 독일 국적으로 프라이부르크 인근 슈타우펜에 살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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