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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 회복 거절 전 부인 살해 60대 징역 15년

등록 2018.08.12 10: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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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정폭력 시달리다 이혼한 부인에 무자비한 폭력"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혼인 관계 회복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이혼한 부인을 무차별 폭행,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28일 오후 12시1분부터 3시20분 사이 전남 한 아파트에서 전 부인 B(58) 씨를 폭행,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며칠 전 B 씨와 이혼한 A 씨는 B 씨에게 혼인 관계 회복을 제안했으며, B 씨가 거절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B 씨와의 혼인 기간 B 씨와 가족들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 씨는 A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관련 절차를 거쳐 지난 3월 하순 이혼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자신의 집을 방문한 B 씨와 다툼을 벌이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B 씨를 발로 무차별적으로 짓밟아 사망하게 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B 씨는 오랜 세월 A 씨의 가정폭력에 시달려오다 이혼을 통해 비로소 새로운 삶을 찾고자 하던 중 이를 용납하지 못하는 A 씨의 무자비한 폭력에 희생됐다. B 씨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자녀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지하고 엄숙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다소 의문스럽다. A 씨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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