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진안군 "이달 말까지 재난배상 책임보험 꼭 가입하세요"

등록 2018.08.15 09:32:4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진안=뉴시스】윤난슬 기자 = 진안군이 재난 취약시설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안군청 전경 모습. 2018.08.15.(사진= 진안군 제공) photo@newsis.com

【진안=뉴시스】윤난슬 기자 = 진안군이 재난 취약시설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안군청 전경 모습. 2018.08.15.(사진= 진안군 제공) [email protected]

【진안=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 진안군이 재난 취약시설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군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관내 음식점·숙박업소·주유소·아파트(15층 이하)·도서관 등 전체 가입대상 156곳 중 143곳이 가입을 마쳐 92%의 가입율을 보이고 있다. 

 군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가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숙박업소, 음식점 등 대상시설 업주에게 보험가입을 안내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6조와 관련 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음식점·숙박업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사람에게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등 가입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이 같은 내용으로 법이 시행됐으며, 의무보험 가입 유예기간이 이달 말 종료되면 내달 1일부터는 의무보험 미가입자에게 위반기간에 따라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료는 음식점 100㎡ 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다. 신체 피해는 1인당 1억 5000만원(사고당 인원제한 없이 보상),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되며, 원인 불명의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이 특징이다.

 안병용 군 안전재난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을 일으킨 사람에게는 배상 책임원칙을 확립하고, 피해자에게는 실질적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업주의 배상 능력을 확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보험이므로 8월 말까지 꼭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