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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대 공금 횡령' 한국유흥업중앙회장, 1심서 실형

등록 2018.08.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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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여간 공금 총 2억8700여만원 횡령 혐의

"사조직으로 여겨 단체 자산 마음대로 사용"

'2억원대 공금 횡령' 한국유흥업중앙회장, 1심서 실형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수억원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업주모임' 한국유흥업중앙회 회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국유흥업중앙회 회장 오모(74)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판사는 "오씨는 계속 범행을 부인하다 뒤늦게나마 잘못을 깨닫고 뉘우쳤다"며 "중앙회 임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 금액을 변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와 피해 금액이 많다"며 "실질적인 피해자라 할 수 있는 회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오씨는 재판 내내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듯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오씨가 단체를 자신의 사조직으로 여겨 현금자산을 마음대로 사용해 온 것에 대한 확실한 반증"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오씨가 회장 업무에 더 관여하지 못한다거나, 그로 인한 재범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오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오씨는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회장 및 중앙회 서울지회 지회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단체 공금 총 2억8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오씨는 허위 간이영수증을 만든 뒤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업무추진비와 차량 유지비, 교육비, 통신비 등을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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