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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둘러싸고 석포제련소 vs 환경단체 '공방전'

등록 2018.08.14 21: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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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뉴시스】김진호 기자 = 26일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에서 열린 '언론인 및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한 환경단체 회원이 정화처리 후 낙동강으로 내보내는 방류수에 대해 공장관계자와 격론을 벌이고 있다. 2018.07.26 kjh9326@newsis.com

【봉화=뉴시스】김진호 기자 = 26일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에서 열린 '언론인 및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한 환경단체 회원이 정화처리 후 낙동강으로 내보내는 방류수에 대해 공장관계자와 격론을 벌이고 있다. 2018.07.26 [email protected]

【봉화=뉴시스】김진호 기자 = 환경오염 문제를 둘러싸고 영풍 석포제련소와 환경단체간 공방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영풍제련소 환경오염·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4일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풍 석포제련소를 즉각 폐쇄하라"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4년 이후에도 무려 43건의 환경오염행위가 적발될 정도로 그 자체가 오염덩어리"라며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들이 많은데도 제련소측은 사죄는커녕 환경오염 사실자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철우 경북지사가 후보 시절 석포제련소 폐쇄에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이 지사를 직접 압박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환경단체의 이 같은 주장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단체의 경북도청 기자회견은 사실과 거리가 먼 격문에 가까운 기자회견"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행정심판도 어디까지나 민주주의 시민사회에서 행정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국민이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엄연히 행정심판법 상 구제 절차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보장되어 있는 데 제3자인 환경단체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갑질이자 폭력"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환경단체의 정당한 문제 제기는 직접 수용하고 있고, 생산적 비판을 제기해 오는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며 “이 분들과 함께 공개토론 등 각종 환경 개선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의 '영풍은 2015년 공장 내 심각한 토양오염 문제를 확인하고 그것을 바로잡을 것을 명한 봉화군의 토양정화명령이라는 적법한 조치를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차 해명했다.

석포제련소 관계자는 "우리가 토양정화명령 자체를 거부한 적은 없다. 정화 기간 동안 계속 실시설계 등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며 "그 기간의 연장을 거부한 봉화군의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1심)했을 뿐이다. 현재 봉화군 승인 하에 토양 정화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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