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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제 강제징용 손배 재판거래 의혹, 천인공노할 짓"

등록 2018.08.15 11: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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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서 입장 밝혀

"영장기각은 '제식구감싸기'…사법부 결단 필요"

"적극 수사 협조 및 사태해결 의지 보여줘야"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대변인. 2018.05.21 (사진 = 백혜련 의원실 제공)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대변인. 2018.05.21 (사진 = 백혜련 의원실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제73주년 광복절인 15일 박근혜 정부 당시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관련 재판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사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관련자들의 검찰 영장청구를 기각하며 제 식구 감싸기를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수사에 협조하고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강제징용 노동자들과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제 치하 가장 치욕스러운 형태로 나라 잃은 고통을 겪은 분들임에도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는 흥정거리로 삼았다. 순국선열들의 피로 광복을 되찾은 오늘, 이 사건이 더더욱 가슴 아픈 이유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대변인은 "재판 거래의 그 어떤 것도 용서받지 못할 중범죄이지만, 그중에서도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관련 재판거래는 천인공노할 짓"이라며 "이 천인공노할 야합과 협잡을 '왜,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은 2012년 이미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헌법정신을 근거로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판례가 나와 있어 동일 성격 사건은 신속한 판결이 가능함에도 대법원은 5년 가까이 지연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대변인은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거래의 이유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고, 이면에는 박정희 정부의 '한일협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면 재판거래 그 이상의 매국적 행위"라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님을 기억하고 지연된 이 사건들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또한 보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백 대변인은 아울러 "민주당은 재판거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사법부가 재판거래 세력과의 고리를 끊어내고 분골쇄신한 모습으로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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