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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안희정 무죄판결에 "법원, 위력 범위를 경직되게 판단"

등록 2018.08.17 14: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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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범위,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 비동의 간음죄) 관련 여야 여성의원 긴급간담회’에서 나경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18.08.17.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 비동의 간음죄) 관련 여야 여성의원 긴급간담회’에서 나경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법원이 1심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것에 대해 "위력의 범위를 소극적이자 지극히 경직되게 판단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노민스룰(No means no rule, 비동의 간음죄) 관련 여야 여성의원 긴급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성관계 이후에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일상이 진행됐단 이유로 위력이 아니라고 했다"며 "하지만 상하지위나 일상적인 관계조차도 위력의 범위로 볼 순 없는지 깊이 고찰해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원은 위력이 아니란 판단을 하면서도 현행법에 '노룰(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체계)이나 예스룰(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강간으로 처벌하는 체계)이 도입 안됐기 때문에 (판단을)못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선 여성의 의사에 반(反)하는 경우 처벌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것을 지나친 페미니즘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야할 건전한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다시 입법적으로 판단을 해야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 비동의 간음죄) 관련 여야 여성의원 긴급간담회’에서 나경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18.08.17.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 비동의 간음죄) 관련 여야 여성의원 긴급간담회’에서 나경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나 의원은 지난 15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희정 전 지사의 무죄판결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부부사이의 강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법조계에서 뜨거운 논쟁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의사라는 생각이었고, 이제는 대법원에서 부부사이의 강간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안 전 지사의 무죄판결에 대해 "(당시) 안희정의 지위는 유력 대선주자이자 차기 대통령으로 거론되는 수준이었다"며 "성관계 후 음식점을 예약하고, 와인바를 같이 갔다는 점 등 통상적인 상황이 전개됐다는 정황만으로 과연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대등한 지위에서의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 사건을 떠나 상하관계에 있는 열악한 지위의 여성의 내면을 깊이 고찰해 본다면 위력의 범위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1심 판결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사회의 일반적 생각이 가야될 방향과 아직 거리가 있다면 서둘러 입법적 영역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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