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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자동차 관세 부과 조사 늦춰" WSJ

등록 2018.08.22 00: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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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장관 "자동차 관세 보고서 8월중 완료 불투명"

"트럼프 행정부, 자동차 관세 부과 조사 늦춰" WSJ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논란이 되고있는 자동차 관세 부과 관련 조사를 지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자동차 관세 관련 조사보고서가 이달 중 나오기 어렵다"면서 관세 부과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로스 장관은 WSJ과의 인터뷰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안에 대한 협상을 고려할 때 (자동차 관세) 보고서가 이번달 말에 나올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말 기자회견에서 로스 장관은 8월 중 관련 보고서와 권고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로스 장관은 또 "자동차 관세가 비용을 증가시키고 글로벌 공급 사슬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는 미국과 전 세계 자동차 업체가 제출한 보고서를 평가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회사로부터 수많은 설문지를 받았기 때문에 보고서는 곧바로 준비되지 않을 것"이라며 "8월은 다 지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로스 장관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자동차 교역국들과 더 나은 무역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는 낙관론을 갖고 있어 자동차 관세 관련 조사에 대한 긴급성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과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관세를 줄이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하면서 자동차 관세 부과 유예를 결정한 점도 주요한 이유"라고 부연했다.

 이어 로스 장관은 "내년까지 보고서를 필요로 한 어떤 법도 없다"면서 보고서 종료와 연관된 새로운 시간표도 제시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 5월23일 트럼프 대통령은 "로스 장관에게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발동해 트럭과 자동차, 자동차 부품의 수입 현황과 이것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의 제232조는 조사 시작 후 종료까지 270일의 시한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보고서의 시한은 내년 2월 중순께가 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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