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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처조카 성추행한 50대 이모부 징역형

등록 2018.08.28 17: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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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8.08.28(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8.08.28(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미성년자인 여자 처조카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50대 이모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 미성년자 강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어린 피해자가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09년 당시 10살이던 처조카의 신체를 만지는 등 3년여간 수차례에 걸쳐 상습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지난해 5월 대구의 한 교회에서 장로의 딸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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