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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4·27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기본법' 발의

등록 2018.08.30 11: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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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구체적 내용 및 절차 빠져있어"

"합의 관련 국민의 알 권리·의견 제출권 포함"

"고비용 부담 합의건에는 영향분석 제출 의무화"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2018.08.10.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2018.08.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을 준비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남북합의서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안에는 남북합의서의 체결과 비준의 전 과정에서 국민과 국회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국회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권을 실질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천 의원은 "지난 4월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의 큰 전환점을 마련했고 6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를 재확인하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비핵화의 큰 이정표가 됐으나 여야의 입장차로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천 의원에 따르면 남북 합의서의 체결·비준에 관한 내용은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일부 담겨있다. 하지만 간단한 절차와 권한을 정한 수준이라 국민과 국회가 남북 합의서 체결 및 비준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천 의원은 설명했다.

 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남북 합의에 대한 국민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한다.

 또 큰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해 국민이 알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합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갈등영향분석서 제출을 의무화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천 의원은 "서독과 동독 사이에 1972년 체결된 동서독기본조약의 법적 구속력이 집권당이 바뀌어도 존중되면서 일관된 통일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며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과정에서 국회와 국민 참여를 법제화해 남북 간 합의의 신뢰성을 높이고 정권과 무관하게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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