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민철 철강협회 부회장 "美, 韓철강 쿼터 예외신청 허용…긍정적 조치"

등록 2018.08.30 13:27:50수정 2018.08.30 14:41:3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자국 철강·알루미늄 업체들의 부족한 품목에 대해 일부 예외 신청 가능

이민철 철강협회 부회장 "美, 韓철강 쿼터 예외신청 허용…긍정적 조치"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이민철 한국철강협회 부회장은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철강 일부 품목에 대해 쿼터(수입할당제) 예외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대해 "일단은 긍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스틸코리아 2018'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에 허용된 전체 쿼터 263만톤에서 미국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출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회장은 "그동안 현지 업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신청을 하고 있었고 정부 채널을 통해서도 미국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 쿼터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수입이 허용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 대해서는 "그동안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한 국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예외 신청을 할 수 있었다"며 "쿼터 제한을 하는 한국이나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대해서는 예외 신청을 허용할지 여부를 계속 검토해왔고 이번에 이런 결정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예외 신청이 면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지를 묻는 질문에는 "허용하겠다고 말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 미국 내 생산이 어렵거나 미국 내 생산이 돼도 충분한지 여부를 봐서 (쿼터 외에) 플러스로 받아들일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철강 제품에 대해 쿼터 외에 예외 품목 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성명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국 외에 브라질, 아르헨티나산 철강 역시 동일한 적용을 받게 된다.

 미국은 지난 5월 한국산 철강에 25%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2015년~2017년 3개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쿼터 제한을 뒀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