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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은 되고 BTS는 안되고?"…병역특례, 국회서도 '갑론을박'

등록 2018.09.04 16: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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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병역특례 제도 개선해야"…'은퇴 후 재능기부' 제안

하태경 "문제는 형평성 결여"…윤소하 "軍 구조자체 바꿔야"

김병기, 병역법 개정안 발의 예고…"50세 전에 지도자 복무"

【인천공항=뉴시스】김선웅 기자 =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9.03.  mangusta@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김선웅 기자 =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최근 아시안게임 금메달 선수들과 유명 아이돌 그룹의 병역면제 형평성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입법부인 국회에서도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거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논란이 되고 있는 병역특례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병역특례 제도는 1973년에 만들어졌다"며 "당시에는 스포츠를 통해 남북대결을 하던 시대였기에 (병역특례가) 큰 동기 부여가 됐지만 지금은 45년이 지난 만큼 시대에 맞게끔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은퇴 후 재능기부'를 병역특례 제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가령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병역면제 혜택을 받는데, 이런 방식 말고 은퇴 후에 학교 축구부나 유소년 클럽 등에서 재능을 갖고 지도하게 되면 그게 훨씬 더 국민과 선수 모두에게 득이 되는 방식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진행자가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자 안 의원은 "방탄소년단(BTS)의 경우에도 빌보드 차트 1위까지 해서 분명히 국가 공헌을 했다"며 "BTS도 언젠가 은퇴할 테니 (은퇴 후 재능기부를) 정확한 기준으로 엄정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국방부가 검토 중인 병역특례 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조금 성급하고 위험한 발상이다. 애초 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가 생긴 취지가 그때 군대를 가게 되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시대적 상황에 맞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병역특례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BTS처럼 대중음악 세계 1등은 왜 병역면제를 못 받느냐"고 이의를 제기한 데 이어 이날도 "병역특례 문제 제기의 핵심은 형평성 결여"라고 재차 강조했다.

  모병제를 주축으로 병역제도 자체를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뉴시스】 방탄소년단 월드 투어 '러브 유어셀프' 서울 투어. 2018.08.26. (사진 = 빅히트 제공)     

【서울=뉴시스】 방탄소년단 월드 투어 '러브 유어셀프' 서울 투어. 2018.08.26. (사진 = 빅히트 제공)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군 복무 문제의 핵심은 병역특례 제도를 손보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변화된 대한민국 상황에 따라 군대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 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당장 2025년이 되면 21세가 되는 남아의 수가 22만5000명으로 현재보다 약 10만 명 정도 줄어들게 된다"며 "사실상 전투와 전문분야는 완전히 직업군인으로 충원하는 모병제 중심의 군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러한 큰 계획이 논의되면서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개편과 보완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병역특례 제도 논란이 단순히 제도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군대의 변화를 추동하는 논의의 중요한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국방위 소속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병역특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림픽 메달 수상 등으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이에게 군 복무시점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최대 50세까지 연기해 예술·체육 '지도자' 자격으로 군 복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병역법은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등의 경우에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으로 병역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예술·체육요원으로서 실질적인 복무를 하도록 해서 자신이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장병들에게도 수준 높은 예술·체육 지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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