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튼실하게 생겼다" 20대 남성 성추행한 40대男 '벌금형'
법원 "죄질 나쁘지만 피해자가 처벌의사 철회한 점 고려"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모(44)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5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 1월26일 오전 3시께 제주 시내 모 주점에서 남성인 피해자 A(20)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씨에게 "야, 너 잘생겼다. 허벅지가 튼실하다"라고 말하며 곁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쓰다듬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오래전 준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며 최근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유죄로 확정돼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다"면서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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