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청약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강화 제외 요청

【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부산시는 청약조정대상지역내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확대방안에 대해 부산시 6개구 및 기장군 일광면은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2018.09.07. (그래픽 = 부산시 제공) [email protected]
정부는 전국 43곳의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이 현행 '2년 이상 실거주'에서 '3년 이상 실거주'로 늘리고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조건은 '3년 내 종전 주택 처분'에서 '2년 내 처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청약조정대상지역내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확대방안에 대해 부산시 6개구 및 기장군 일광면은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부산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2017년 8·2 대책 이후 절반으로 감소하고, 중위주택가격은 금년 1월 대비 2.6%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조정대상지역내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강화되면 부산시 부동산 경기침체가 더욱 가속화 및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부산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일반분양이 2만6000여 세대가 예정돼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분양시기가 늦어지거나 미분양물량 발생 등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로 조합원 1만6000여명이 피해가 예상되므로 부산시 주택건설환경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의 정책수립에 지역의 부동산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서울지역과 달리 부산의 부동산 경기는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이번 정부의 조정대상지역내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강화 대상지역은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한정하거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부산시 6개구 및 기장군 일광면은 과세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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