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민참여예산 해마다 증가…통합 후 3년새 3배 ↑
【청주=뉴시스】청주시청 정문.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8일 청주시에 따르면 2014년 7월 통합 청주시 출범 후 2015년 본예산에 반영한 시민참여예산은 18건의 사업에 41억9902만1000원이었다.
이어 2016년에는 23건에 30억5900만원, 2017년에는 309건에 105억788만6000원, 올해는 136건에 115억3251만5000원이었다.
통합 청주시 출범 후 시민참여예산 규모가 3년 새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올해 시행된 시민참여예산은 낭성면 현암리 능골저수지 연결 배수로 설치·농로 포장, 남일면 가산1리 마을안길 도로 정비 등 도로 포장·정비사업을 비롯해 오송읍 동평3리 하수도 정비공사, 강내면 궁현2리 세천 정비공사, 봉명2송정동 불법쓰레기 감시 폐쇄회로(CC)TV 설치, 내덕2동 소공원·쉼터 조성 등 각종 주민 편의 소규모 사업이다.
내년 시민참여예산은 읍·면·동별 의견 수렴과 예산참여 지역회의를 이달 초까지 마무리하고 분과회의를 통해 시민 건의사업 우선투자 대상을 선정한다.
이어 연말 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시는 올해 1월 예산참여 시민위원 100명을 위촉했고 2회에 걸친 예산학교 운영과 의견 수렴, 지역회의를 추진했다.
지난해 운영한 시민참여예산은 읍·면·동에서 요구한 사업 280건 가운데 올해 136건과 지난해 17건이 반영됐고, 도에 2건이 건의됐다.
최근 청주시의회에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폐지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재량사업비와 다르지 않다며 폐지를 요구한 반면에 다른 의원들은 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의원들이 임의대로 사용한 종전 재량사업비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고 주민 민원을 충족하는 의정활동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시민참여예산 규모는 예산참여 시민위원들의 우선투자 대상 선정과 시의회 심의에 따라 결정된다"며 "시의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사업부서별로 신청을 받아 협의·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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