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과속질주 자랑한 미 애리조나주의원에 체포영장

등록 2018.09.14 08:05:5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법원 "교통위반엔 의원 면책특권 없다"

【레이크 하바수시티( 미 애리조나주)= AP/뉴시스】 지난 3월 27일 과속으로 경찰관에게 정지된 후 "전에는 더 빠른 속도로 달렸다"면서 의원 면책특권을 주장한 애리조나주의 폴 모슬리 하원의원. 이 동영상이 뒤늦게 언론매체에 퍼지자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레이크 하바수시티( 미 애리조나주)= AP/뉴시스】 지난 3월 27일 과속으로 경찰관에게 정지된 후 "전에는 더 빠른 속도로 달렸다"면서 의원 면책특권을 주장한 애리조나주의 폴 모슬리 하원의원.  이 동영상이 뒤늦게  언론매체에 퍼지자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 레이크하바수 시티( 미 애리조나주) = AP/뉴시스】차미례 기자 =  애리조나주의 한 주의원이 시속 193km의 과속으로 운전한 사실을 자랑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이를 근거로 그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현지 신문들이 보도했다.

 '투데이스 뉴스 헤럴드'지가 13일자로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폴 모슬리 주 하원의원에게 이 영장이 발급된 것은 지난 9월 6일자였으며,  모슬리 의원은 그 전날 열린 과속운전에 대한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3월에 속도위반으로 검문에 걸린 사실이 동영상으로 기록된 적이 있다.

 레이크 하바수 시티가 지역구인 모슬리는 이 동영상에서 자기를 정지시킨 단속경찰관을 향해 "전에는 시속 120마일( 193km)나 그 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달린 적도 있다"면서 의원에 대한 면책특권이 있으니 자기를 소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동영상이 지난 7월 한 지역 방송국 웹사이트에 올려진 뒤 다른 언론매체에도 널리 확산되자 그는 공개사과를 했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법원의 소환장은 8월 3일 처음 발급되어  5일 뒤 모슬리 의원에게 등기우편으로 전달되었다.  이에 대해 파커 재판소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보할 수 없다면서 체포영장 사본만을 언론에 제공했다.  여기에는 별다른 상세 정보가 담겨있지 않다.

 애리조나주 헌법의 주 의회 의원 면책특권 규정에는 " 국가에 대한 반역, 중대범죄,  난동죄를 제외한 모든 사건의 범법 행위가 있을 때,  의회 회기 중이거나  각 회기의 개시일 15일 이전 부터는 어떤 재판에도 응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2002년 애리조나주 하원에서 제공한 한 서류에 따르면 과속위반이나  음주 운전등은 면책 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모슬리 의원의 동영상을 두고 논란이 확대되자 공화당 출신의 더그 듀시 주지사는 "애리조나주 정부의 사법집행기관이나 경찰은 선출직 의원들이라도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  즉 과속이나 난폭운전,  음주나 마약의 영향하에서 운전했을 경우에는 법이 정한대로 단속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애리조나 주 하원도 이 교통위반 건에 대해 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모슬리 위원은 2016년 의원직에 당선되었지만 올 8월 실시된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리오 비아슈치에게 패배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