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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횡단보도서 5세 여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한 40대 실형

등록 2018.09.14 11:05:18수정 2018.09.14 11: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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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횡단보도서 5세 여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한 40대 실형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아파트 단지에서 소방관 부부의 5세 딸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이병삼 부장판사)는 1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안전한 보행을 담보하는 아파트 단지내 에서 교통사고로  5세 여아를 충격해 숨지게 한점, 그 과실이 중하다 볼수 있으며 A씨가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7월 17일 오후 7시께 대전 서구 내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5)양과 B양의 어머니를 카니발 승용차로 치어 B양을 숨지게 한 혐의이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없었다며 금고 2년형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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