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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난민 인권단체 “인도적 체류 난민, 국내 정착 도와야”

등록 2018.09.14 15: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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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체류, 보험·교육·여행 등 사회적 권리 배제”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14일 오전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발표했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들이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8.09.14.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14일 오전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발표했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들이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8.09.14.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제주 난민 인권단체들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 난민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난민네트워크와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는 14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6월 25일부터 시작한 481명의 예멘 난민 신청자 중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며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착 지원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인도적 체류허가는 이름과 달리 인도적인 결정이 아니다”면서 “취업 허가만 주어질 뿐 의료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과 교육을 받을 권리, 자유롭게 여행할 권리 등 모든 사회적 권리가 배제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 상태의 인도적 체류허가 제도가 유지될 경우 난민들이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스스로 안전하게 정착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에 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으로 피난해 온 난민들은 법무부의 정무적 고려 대상이 아니라 명확한 보호의 대상”이라며 “불안정한 상황 속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예멘 국적 난민들 모두에 대해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심사를 진행하고 이들을 신속히 보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날 오전 예멘 난민 심사 대상자 484명 중 지난 13일까지 면접을 완료한 440명 가운데 영유아 동반 가족과 임산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한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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