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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국회법 개정안 발의…교섭단체 구성요건 '20→10석'

등록 2018.09.16 12: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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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 = 황주홍 의원실 제공) 2018.07.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 = 황주홍 의원실 제공) 2018.07.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국회의원 2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원 수가 14명인 평화당은 독자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해진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에 20명 이상 소속 의원이 있는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0명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황 의원은 "전체 300명의 국회의원 중 6.7%가 넘는 20명 이상을 교섭단체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은 교섭단체 제도를 두고 있는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과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독일 하원은 의원정수 622인의 5%인 31인 이상, 이탈리아 하원은 의원정수 630인의 3.2%인 20인 이상, 일본 중의원은 의원정수 500인의 0.4%인 2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대체로 의원정수의 0.4~5%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의 제도는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다"며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완화시켜 소수정당의 원활한 원내 활동을 보장한다면 소수의 의견이 묵살되지 않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국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황주홍 외 김광수·김종회·박지원·유성엽·윤영일·이용주·장병완·정동영·정인화·조배숙·천정배·최경환(이상 평화당)박주현·이찬열·장정숙(이상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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