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국회법 개정안 발의…교섭단체 구성요건 '20→10석'
【서울=뉴시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 = 황주홍 의원실 제공) 2018.07.04. [email protected]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에 20명 이상 소속 의원이 있는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0명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황 의원은 "전체 300명의 국회의원 중 6.7%가 넘는 20명 이상을 교섭단체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은 교섭단체 제도를 두고 있는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과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독일 하원은 의원정수 622인의 5%인 31인 이상, 이탈리아 하원은 의원정수 630인의 3.2%인 20인 이상, 일본 중의원은 의원정수 500인의 0.4%인 2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대체로 의원정수의 0.4~5%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의 제도는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다"며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완화시켜 소수정당의 원활한 원내 활동을 보장한다면 소수의 의견이 묵살되지 않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국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황주홍 외 김광수·김종회·박지원·유성엽·윤영일·이용주·장병완·정동영·정인화·조배숙·천정배·최경환(이상 평화당)박주현·이찬열·장정숙(이상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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