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등록 2018.09.17 11:47:3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CCTV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CCTV

【수원=뉴시스】 이승호 기자 = 경기도는 도의료원 안성병원을 시작으로 수원·의정부·파주·이천·포천 등 6개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 등의 인권침해 행위나 의료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공공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운영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도는 도의회료원 안성병원에 설치된 CCTV를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는 다른 병원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안성병원은 올해 3월 이전 신축 때 수술실별로 CCTV를 설치했지만, 지금껏 운영하지는 않았다.
 
 도는 이를 위해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을 위해 장비 구매과 설치비 등 4400만 원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서는 이달 13일 도의료원 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 등 6개 병원과 병원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다.

 도는 환자가 수술 부위 촬영 등 개인 정보 노출을 우려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촬영하지 않고, 환자 동의 때만 선택적으로 할 방침이다. 

 주취자 폭력이나 인권침해, 의료사고 우려로 대부분 병원은 응급실에 CCTV를 설치했지만, 수술실의 경우는 의료계의 반대로 병원 자율에  맡기고 있다.

 제19대 국회에서도 환자의 동의 아래 CCTV 촬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의료계 반대로 폐기되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날 자신의 SNS에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돼 있고 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이 이뤄져 일부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서 “수술실 CCTV는 환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촬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