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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허위 난민신청 중국인 여성과 중국인 브로커 일당 '구속기소'

등록 2018.09.17 15: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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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C씨, 법륜공 신도 위장해 허위 난민신청

【제주=뉴시스】제주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해 허위 난민신청을 한 중국인 여성과 중국인 브로커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제주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인 난민신청 알선책 A(46·여)씨와 B(47·여)씨, 허위의 난민신청을 한 C(50·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6월 제주에 무사증으로 들어온 C씨는 "법륜공 신도로 중국 정부의 박해를 받고 있다"면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허위의 난민신청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알선책에게 위조 주민등록증을 넘겨받아 제주공항을 통해 서울 지역으로 가려다가 공항 보안검색요원에게 붙잡혔다.

알선책인 A씨와 B씨는 모두 제주에서 취업비자를 받아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7월에는 무사증 제주 입국 중국인들을 중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기공 수련단체인 '파룬궁 수련생' 등으로 신분을 위장시켜 허위의 난민신청을 대행해 준 국내 브로커 조직이 적발되기도 했다.

한편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난민 신청을 접수한 중국인은 총 379명이다. 이 가운데 377명이 신청 사유가 '종교 박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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