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넥스원, 장보고-III 사업입찰 담합 손배소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담합으로 입찰 제안가격이 상승했다 하더라도 개산계약 성질을 고려할 때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담합과 손해 간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지법은 정부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고는 계약 관련 손해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장보고-III 사업입찰 담합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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