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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소식]군,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등

등록 2018.09.18 14: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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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청 전경

충북 영동군청 전경

【영동=뉴시스】이성기 기자 = ◇영동군,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충북 영동군은 올해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8429건 2억1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에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상반기 사용분으로 산정기간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지로)을 통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며 가산금 3%가 부과된다.


 ◇황간면 맞춤형복지팀 황·사·모, 이웃사랑 실천

 영동군 황간면 맞춤형복지팀이 추석명절을 맞아 권역 내 사례관리대상가구 54가구에 김 세트를 오는 21일까지 전달한다.

 이번 위문품 전달은 단순 복지서비스연계가 아니라 민간단체와 함께 대상자의 생활을 살피고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해결해 나가려는 의미에서 시행한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

 황간면맞춤형복지팀과 황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오는 21일까지 직접 가구를 방문해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안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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