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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유출 논란, 심재철의 반격…"거짓말은 기재부가 하고 있다"

등록 2018.09.18 16: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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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해당 ID로 열람·다운로드 불가" vs. 심재철 "정상 접속"

"재정정보원, '시스템 오류' 확인하고도 잘못 의원실에 돌려"

"업무 태만·횡령 등 내용 포착…내일 정부에 맞고소·고발 진행"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정부의 예산 정보 수십만 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이 검찰에 고발된 가운데 심재철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불법 무단 유출이 아니라 기재부의 보안이 허술하게 되어 있다며 기획재정부 디브레인 접속 시연회를 하고 있다. 2018.09.18.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정부의 예산 정보 수십만 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이 검찰에 고발된 가운데 심재철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불법 무단 유출이 아니라 기재부의 보안이 허술하게 되어 있다며 기획재정부 디브레인 접속 시연회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세종=뉴시스】유자비 장서우 기자 = 행정정보 유출 문제를 두고 정부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심 의원실에서 확보한 정보 중 정부의 세금 횡령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될 모양새다.

심 의원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거짓말은 정부가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정보 관리에 실패해놓고 그 책임을 내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무고이며 명예훼손이다. 내일쯤 고소·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실은 이날 시연회를 열어 기재부 재정정보망 '디브레인(d-brain)'에 정상적으로 접속해 자료를 취득하고 내려받는 것을 시연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심 의원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정부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발급하는 아이디(ID)로 해당 정보망에 정상적인 접근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 정상적으로 취득한 자료이기에 정부에 돌려줘야 할 의무도 없다는 입장이다.

도리어 이번 정보 유출은 단순 '시스템 오류'에 의한 것임이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재정정보원) 측으로부터 확인됐다는 것이 심 의원 측의 주장이다. 심 의원실에 따르면 재정정보원 소속 컴퓨터 전문가는 심 의원실에서 재정분석시스템(OLAP)에 접속한 지난 3일 이후 9일이 지난 12일 의원실에 방문해 시스템 오류인 것을 확인하고 돌아갔다. 재정정보원에서 기재부에 내부 시스템 문제라고 보고를 올렸음에도 기재부는 의원실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심 의원은 정부가 업무 태만을 저질러 놓고 정보 유출로 인한 국기 문란 등을 들어 도리어 자신을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김용진 기재2차관은 지난 15일 오후 4시께 심 의원에게 문자를 보내 "취득 경위의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유출된 자료는 시급히 회수돼야 하며 재유출·공개될 경우 법적 책임 등을 물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무엇보다 심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들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정부의 불법 행위가 감지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 눈에 띈다. 심 의원은 "정부의 불법적인 업무 태만 혹은 횡령이라 해도 될 만한 내용들이 보인다"며 "국민 세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내역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정보 유출의 원인에 대해 기재부와 심 의원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는 정확한 원인을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스템 개선 작업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심 의원실에서 OLAP에 접속한 지 일주일이 넘은 시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늑장 대응 논란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7일 기재부는 재정정보원이 운영 중인 OLAP을 통해 비인가 행정정보가 무권한자에게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심 의원 보좌진들은 이번달 초순께부터 상당 기간 기재부를 포함해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기관의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내려받았다.

기재부는 심 의원실에 제공된 아이디(ID)의 권한으로는 열람 및 다운로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해당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을 위반한다며 유출 경위 수사 등을 위해 심 의원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기재부는 심 의원실의 주장에 대해 아직까지 별다른 반론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보도된 내용 이외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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