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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성추행' 전 변협 간부 징역형…"피해 회복 노력 없다"

등록 2018.09.19 10: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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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몸매 좋네"라며 여성 신체 더듬어

법원 "피해회복 노력없이 실수라는 주장만"

검찰 벌금 구형에도 징역4월·집유1년 선고

'홍콩 성추행' 전 변협 간부 징역형…"피해 회복 노력 없다"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국제 행사에 가서 여성을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간부에 대해 1심 법원이 검찰의 벌금 구형에도 징역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19일 열린 김모(57) 변호사의 강제추행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변협 간부 출신인 김 변호사는 2016년 6월 홍콩에서 현지 변호사들과의 정례회의 만찬 후 한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지나가는 여성 A씨를 보고 "몸매 좋네"라며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김 변호사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추 판사는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지만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추 판사는 "한국과 홍콩 양국 변호사들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성추행을 해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진지한 노력도 없어 기분이 나빴으면 사과할 뿐이지 실수였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변호사 단체를 위해 많은 이익 활동을 해 온 점을 고려했다"면서 집행유예를 결정한 근거를 전했다.

 이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추 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비틀거리다가 손이 닿은 것이라는 김 변호사 항변에 대해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법정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주변 목격 반응 등을 감안했을 때도 혐의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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