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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요금 현실화”…영동군, 내년 18.95% 인상

등록 2018.09.20 08:30:00수정 2018.09.20 09: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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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3년까지 매년 5%씩 추가 인상

충북 영동군청 전경

충북 영동군청 전경

【영동=뉴시스】이성기 기자 = 충북 영동군은 해마다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지방공기업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18.95% 인상한다고 20일 밝혔다.

 2020∼2023년에도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 70% 달성을 위해 매년 5%씩 추가 인상한다.

 이 같은 요금 인상은 2015년과 2016년 영동군 상수도 경영진단 결과 2년 연속 최하위인 ‘마’ 등급를 받자 행정안전부가 경영개선명령을 내린 데 따른 조처다.

 영동군의 상수도 요금은 2015년 7월 인상한 후 3년간 동결했다. 이 때문에 물가상승과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재정 적자가 심화됐다.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도 2013년 41.2%에서 2014년 37.76%, 2015년 38.51%, 2016년 41.93%, 2017년 37.31%로 매우 낮은 상태다.

 2017년 기준 공기업화 한 도내 다른 지자체의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청주시 89%, 충주시 100%, 제천시 74%, 옥천군 55%, 진천군 90%, 음성군 74%, 단양군 47% 등으로 영동보다 모두 높다.

 행정안전부가 내린 경영개선명령 목표(상수도 요금 현실화율 75.9%)를 달성하려면 영동군은 상수도 요금을 무려 168%나 올려야 한다.

 하지만, 주민들이 받을 요금 인상 충격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요금을 인상해 2023년에는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행정안전부의 목표보다 낮은 70%까지만 끌어 올리기로 했다.

 내년부터 상수도 요금이 오르면 매월 30t을 사용하는 가정은 월 1만8320원(구경별 정액요금 720원 포함)이던 요금이 내년에는 2만2230원으로 3910원 오른다.

 영동군 관계자는 “영동군의 상수도 요금은 원가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율로 만성 적자, 적기투자 미흡 등 경영여건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상수도시설 신설이나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총괄원가에 미달하는 상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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