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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행' 극단 번작이 대표 징역 5년

등록 2018.09.20 17: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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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명 중 1명만 유죄,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미성년 여단원 2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극단 대표에 대해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장용범)는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해 극단 '번작이' 대표 조모(5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신상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 2명 중 1명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경위, 조씨가 한 행동이나 말, 당시 자신의 심리 상태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미투' 글을 올리면서 성적인 의미를 담은 것처럼 묘사해 피해 사실을 과장한 것으로 보이고, 여러 사정 외에도 '미투' 글이나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사정들이 있어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른바 '길들이기(Grooming)' 문제와 관련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와 사귀는 관계 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선고했다.

이날 법정에서 조씨는 재판장의 판결 주문 과정에서 자신의 형량을 듣고 갑자기 쓰러져 정신을 잃어 잠시 휴정이 됐고, 몇 시간이 지난 뒤에야 재판이 재개되면서 선고가 마무리됐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 운동'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10여 년 전 16살 때 조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이후 조씨를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극단의 미성년 단원 2명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고, 지난 4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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