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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최종구 "내년 4~5월께 제3인터넷銀 예비인가 이뤄질 듯"

등록 2018.09.21 10: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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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기자실 찾아 인터넷銀특례법 관련 향후 일정 밝혀

"대기업 사금고화 우려 없도록 시행령서 대주주 자격제한 분명히 규정할 것"

"카카오·KT, 대주주 적격성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것"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법 가결과 관련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원회에서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을 가결했다. 이 법은 오는 2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18.09.19.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법 가결과 관련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원회에서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을 가결했다. 이 법은 오는 2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내년 2~3월께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신청을 받으면 적절한 심사절차를 거쳐 아마 내년 4~5월께 제3 또는 제4 인터넷은행에 대한 예비인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기자실을 찾아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국회 통과에 따른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법이 시행되고 시행령이 마련되는 시점 쯤에 추가 인가 방침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공포 후 3개월 지나 시행토록 돼 있으니까 연말이나 내년 초께 법이 시행될 것 같다"며 "그 전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해야 하는데 내달 초께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령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례법은 은산분리 원칙 훼손을 둘러싼 뜨거운 논란 끝에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69명 중 찬성 145명, 반대 26명, 기권 20명으로 가결처리됐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지난 한 달 여간 국회에서 설명드리고 심의받고 하면서 느낀 것은 당초 우리 예상보다도 훨씬 과정이 순탄치 않고 험난했다는 것"이라며 "규제를 더욱 획기적으로 확실히 풀어야 한다는 말씀도 많았지만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역시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여러가지 논란을 겪으면서도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고 혁신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게 여야가 한발씩 양보하고 고심 끝에 내린 대안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국회가 어려움을 딛고 특례법 제정에까지 도달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특례법 처리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제한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는 "시행령 제정의 방향과 허용가능한 대주주 범위를 특례법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고 본다"며 "시행령이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을테고 그 취지 안에서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가 없도록 분명히 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이게 대주주에 대한 대출금지라든지 하는 장치가 이중삼중으로 돼 있지만 시행령에서도 그런 우려가없도록 분명히 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저는 이번에 특례법 제정이 단순히 인터넷전문은행이 한두 개 추가로 진입하는 데 그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70~8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금융경제 환경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그런 변화에 맞는 진정한 금융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로 진입하게 된 인터넷전문은행이 제 역할을 해서 시장에 변화를 촉진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금융당국이 갖고 있는 금융규제의 틀도 이에 맞춰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며 "그래서 여러 분야에 걸쳐 인터넷전문은행 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 걸쳐 좀 더 자유로운 진입과 원활한 영업활동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아직 금융당국에 제3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을 희망한 기업은 없다고 최 위원장은 전했다. 그는 "그동안 불확실성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제 많이들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을) 생각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특례법 통과로 카카오뱅크는 카카오, 케이뱅크는 KT가 대주주 지위로 올라설 전망이지만 은행법상 금융위의 대주주 자격(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두 회사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은행법 시행령 따르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으면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없다. 다만 금융위가 예외를 인정해주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최종적인 판단은 금융위의 결정으로 이뤄지는데 그때 판단의 기준이 위반의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다"라며 "(대주주 자격심사) 신청이 들어오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겠다. 그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따져보고, 법적 쟁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어보고, 당사자 의견도 충분히 감안하고, 전문가들의 토의도 거쳐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의 법적근거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전날 국회를 통과하자 관치금융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기촉법에 관치의 요소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 법은 대부분 한계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적용되는데 재작년과 작년에 한 40여개 이상씩 기업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는데 금융당국으로서는 전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회사들이 대부분이었다"며 "워크아웃 절차에 참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도 전적으로 해당 기업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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